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이 3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환수결정액의 5.4%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6월 기준 환수율은 2%대에 그쳤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천151건, 환수결정액은 638억원이다. 정부가 실제 환수한 비율은 2016년 4.3%에서 2017년 11.0%, 지난해 5.8%, 올해 6월 2.7%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의 경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수결정액의 95% 이상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3년6개월 동안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은 전체 환수결정액의 36.5%인 233억원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보험료·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업급여·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920건(79.9%)으로 가장 많았다. 최초 요양승인 취소가 126건(10.9%)으로 뒤를 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3년6개월간 환수결정액 중 36.5%가 결손 처리돼 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징수기간 확대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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