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자 담합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전 공정거래위 세종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와 특수고용직 사이의 거래(고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해 위법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위 규정이다. 공정거래위는 지침 개정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을 10개 직종으로 늘렸다. 해당 직종 사용자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나 판매목표 할당, 임금 일방변경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특수고용직 당사자들은 경제법에 의한 노동조건 보호방안을 환영하면서도 후속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업체의 갑질 횡포를 제지하거나 개선할 방법이 생긴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노조와 전국퀵서비스노조는 이날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는 보험료·프로그램비·관리비·출근비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업체의 갈취 횡포가 중단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특수고용직종에서 불거지는 불공정거래 행위 다수가 부실계약서와 계약서 미체결에 기인한다고 보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서면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36.7%,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비율은 4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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