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정부 규정으로 고령자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정년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방문교육지도사 3명은 이날 삭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갑자기 정년을 60세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올해 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400여명의 방문지도사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년 적용을 5년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방문지도사들이 소속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년 60세를 적용받았다. 다만 방문교육사업은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으로 분류돼 정년을 적용받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말부터 정년 60세를 적용했다. 강연 전국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협회 대표는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에서 배제되면서 60세 이상은 인건비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유예기간을 고작 1년만 줬다”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여가부의 정년 적용으로 올해 12월 300여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400여명이 해고된다. 연맹은 “방문교육사업은 고령자 친화사업으로 지도사의 71%가 50세 이상이고, 그중 60세 이상은 24%다”며 “8년 이상 근속자가 63%로 관행적으로 정년은 없었고 지난해에는 70대까지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방문지도사로 13년째 일하고 있다는 60대 최종희씨는 “방문지도사는 정년이 없다고 해서 한 달에 80만원 정도 되는 급여가 10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아도 그냥 참고 일했다”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부처 사례처럼 정년을 적용하려면 나이별로 유예기간을 3년이나 5년 등으로 정해 합당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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