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관련해 여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25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은 여당 대표 만남이 성사될 때까지 이어진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을 의결한 지금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적기"라며 "집권여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강제노동(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98호) 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조는 "정부가 먼저 직권취소를 한 뒤 국회 비준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노조 요청으로 작성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수 있다"며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 김초원 단원고 교사의 순직 인정 사례를 근거 사례로 들었다. 2017년 김 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김 교사 순직을 인정했다. 조민지 변호사는 "정부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 문제는 정책 쟁점이 아닌 사회정의 회복 문제"라며 "당·정·청의 한 축인 당 대표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힌다면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노조 조합원 중 해직자를 제외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노동부는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노조는 현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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