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교육에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47명이 불참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3일 오전 김천 도로공사 본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는 해고 요금수납원 1천500명을 전원 직접고용하고 직접고용 당사자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협의하자는 당사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소집을 강행했다”며 불참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는 745명이 참여했다.

판결 이후 지난 9일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대상자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해고자 296명과 고용이 단절된 203명을 합쳐 499명이라고 발표했다. 직접고용 대상자에게는 요금수납업무가 아니라 직무를 별도로 만들어 버스정류장·졸음쉼터·고속도로 법면(경사면) 환경정비 업무를 맡기겠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대상자에게 '자회사 근무' '근무 의사 없음' '직접고용 근무' 항목 중 택일해 개별 의사를 지난 18일까지 회신하도록 했다.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날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연맹은 “해고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1천500명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에 돌입했지만 공사는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승소자에게 일방적으로 직무배치를 하는 것은 무효임을 밝히고 교육소집 전 사전협의하라고 요구했지만 도로공사는 무시하고 교육소집과 업무배정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직무교육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423명(자회사 희망자 56명·근무 비희망자 21명 제외) 중 328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6명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38명이 포함됐다. 도로공사는 “교육 첫째날인 오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과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해 95명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교육기간 중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니 연락 뒤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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