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슈퍼마켓·이동통신 유통판매점 같은 골목가게 상인들이 뭉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주축이 된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이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연맹을 결성한 목적은 재벌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고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해서다. 중소상인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유통 대기업들이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자체 브랜드(PB) 상품매장이라는 신종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소상인 단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해 중소상인총연맹을 결성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기 위해 입점규제와 상권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편법적인 가맹사업 출점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기국회 기간에 유통산업발전법·상생협력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고 11월에는 전국 중소상인이 결집하는 총궐기 상경투쟁을 할 예정이다. 현재 연맹에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전국상인연합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한국마트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편의점가맹점주네트워크·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마트노브랜드규제전국대책위원회·전국오뚜기대리점협의회·전국샘표대리점협의회·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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