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1만5천916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이 40억원에 달했다.

18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최근 2년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1만5천916명(2018년 7천308명, 2019년 8천608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개정되고 지난해 5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는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년 계약자에게는 11개월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을 확인한 결과 근기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연차휴가를 현행보다 적게 책정한 것이 드러났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했다.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침이 근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관련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해 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부담 증가가 예상됐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부작용 방지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개정된 법조차 지키지 않고 ‘면밀한 검토’를 운운하며 핑계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정책 실패를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근기법 위반에 대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은 즉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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