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비리를 저지른 요양원 처벌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불법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부당청구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징역·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돼 있는 비리 기관 명단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과태료 처분 범죄형량을 형사처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비리에 가담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처벌도 강화한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을 취소하고, 수급자는 일정기간 급여수급을 정지한다.

정부가 장기요양기관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는 그동안 기관비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올해 초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원 상위 다섯 곳을 현장조사한 결과 의심사례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부당청구 금액은 3억9천500만원이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방문요양과 목욕·간호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요양원 등 시설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상 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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