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위법성을 밝혀 달라는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행위를 방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일반경쟁이 아닌 비밀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넘기는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감사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지배주주인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은 투자 행위로 확인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는 이유로 감사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기각해 실질적 위법 여부와 공익침해성을 심사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기각 결정의 위법성과 청구인들의 청원권·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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