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와 노조파괴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사측과 쟁의행위 중단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에 합의하고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업 돌입 57일 만의 현장복귀다.

지부에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청소하는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게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했다. 비행기 운행일정에 따라 회사 임의대로 변동하는 휴게시간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부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7월23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에 따르면 이케이맨파워 노사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집중교섭을 해서 손해배상 철회와 파업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정년 2년 연장에 합의했다. 조합원과 갈등을 빚은 인천공항 관리책임자를 전보발령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은 복수노조인 인천공항캐빈노조가 맺은 협약을 준용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지부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지난 16일 오후 사측과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부 관계자는 "노조파괴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소수노조인 탓에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민주노조 지키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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