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임금체불 사업장 2천800여곳을 근로감독한다.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세 번 이상 신고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5.4%)과 도소매·음식숙박업(18.7%)이 많다. 제조업은 11.4%다. 규모별로는 30명 미만 사업장이 85.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를 한다.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시근로감독 일환으로 신고형 감독을 도입한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포함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한 사업장을 감독한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도처리·위장폐업한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사업주 10명을 임금체불로 구속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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