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못지않게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은데요. 내년 조선일보·동아일보 창간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모임을 꾸렸습니다.

- 57개 언론·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발족을 선언했는데요. 이들 신문의 친일·반민족 보도를 알리고 언론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이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시민행동은 두 신문의 과거 왜곡보도를 알리고 100년 행사를 비판·반박하는 활동을 합니다. '조선·동아 100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도 한다네요.

- 시민행동은 발족선언문에서 "두 신문 보도는 성노예와 강제징용이라는 (일제의) 반인권 범죄에 눈감고 진보와 보편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며 "조선·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시민 명령인 언론개혁을 완수할 것을 준엄히 촉구한다"고 밝혔네요.

경제 5단체 "대체근로 허용" 노조법 개정안 주장

- 최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과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5단체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10일 한국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올해 7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을 담은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라며 “전반적으로 반대하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제 5단체는 생산활동 방어권 강화를 요구했는데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반면 사업장 점거와 집회·시위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부결시 6개월 내 동일 사유로 재투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도 개정안에 담았네요.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도 요청했습니다.

-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힘이 노사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과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지, 고민이 깊어지는 추석연휴가 될 것 같네요.

명절이 서러운 학교비정규 노동자
"명절휴가비 차별 없이 지급하라”


-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적 임금을 정규직 공무원들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은 명절에 더 서럽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노조에 따르면 추석·설 등 명절에 정규직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95만원에서 188만원을 받는데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최대 50만원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 노조는 “야간이나 휴일에 학교를 관리하는 당직기사들은 명절 연휴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휴가비를 받지 못하거나 노동시간에 비례해 조금만 받는다”며 “돌봄전담사 사정도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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