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장병이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형 실업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6월 발표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제정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법안 통과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촉진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복지서비스연계·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제정안에 따르면 만 18~64세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120% 이하)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한다.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이 서비스 대상이다. 대통령령에는 50% 이하로 명시할 예정이다. 청년층은 120% 이하다.

올해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합의에 따라 2022년에는 모법에 명시한 60% 이하까지 지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 취업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재산이 6억원 이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제정안에 구직촉진수당 수혜자에게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을 하고 지급된 수당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예고기간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역예정 장병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해 전역 1개월을 앞둔 장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은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관 고시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시행하면 2022년까지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 예산안 5천218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임서정 차관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회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료율 1.3%에서 1.6%로

올해 10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도입된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국무회의에서 올해에 한해 하루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하한액과 신청·지급절차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준용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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