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배달주문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지난해 퇴직금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플라이앤컴퍼니를 2017년 9월 인수했다. 현재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노동자는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로 불린다. 요기요 앱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소비자에게 배달한다.

라이더유니온은 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요기요 플러스 성북허브(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퇴직금 지급 사실을 전하면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미 근로자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플라이앤컴퍼니에서 퇴직금을 받은 김아무개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배달노동자로 일했다. 김아무개씨와 라이더유니온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배송업무 위탁계약서'를 쓴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사측 관계자는 수시로 배달을 지시했다. 김아무개씨는 평일 18만원, 주말 20만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2017년 4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김씨는 2018년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사측은 합의를 제안했고 김씨는 지난해 3월 플라이앤컴퍼니에서 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다. 퇴직금 명목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사측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퇴직금을) 요구하는 라이더들에게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그렇지 않은 라이더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저 말고도 두 명 정도가 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김씨는 일당으로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퇴직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요기요 플러스 성북허브에서 일하는 분들은 애초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며 "다만 성북허브의 경우 신생 허브로 주문량이 많지 않아 사측이 라이더의 적응을 돕고 소득을 보장하려 고정급으로 소득을 보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기요 플러스 성북허브 소속 배달노동자 5명은 지난달 12일 사측의 일방적 계약변경과 임금체불을 바로잡아 달라며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플라이앤컴퍼니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장·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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