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3년6월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가 9일 오전 안 전 도지사의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안 전 도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같은해 8월 1심은 “위력행사가 없었고,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올해 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위력’과 관련해 안 전 도지사의 사회적 지위·권력 자체를 무형적 위력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안 전 도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비서 신분이던 김씨에게 충분한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15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피해자 김지은씨는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치권도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용기를 내 권력자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고 지금까지 싸워 온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오늘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대법원 판결은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운동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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