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석을 맞아 지난 1년간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상황을 점검했더니 체불액이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8월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소속·산하기관 13곳이 발주한 2천623개 건설현장을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2016년 176억원 규모였던 체불임금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추석 이후 지금까지 체불임금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6월19일부터 전면시행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꼽았다. 이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건설사 마음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노동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한다.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할 수 없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대표적 임금체불 취약 분야지만 건설사의 임금 유용을 차단하는 임금 직접지급제 시행과 안착으로 체불을 구조조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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