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를 끌어온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오는 27일이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지난 99년 1월 서울지방고등법원의 원직복직 판결이후 2년 넘게 사건을 붙잡고 있던 대법원이 드디어 27일로 확정판결일자를 잡았다. 지난 97년 2월 17일 삼미특수강이 포항제철에 인수되면서 시작된 심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투쟁이 5년여만에 종착점에 다다른 것이다.

노조 고용승계대책특별위원회 김현준 의장은 "판결을 애타게 기다려 왔는데 갑자기 날짜가 잡히니까 어안이 벙벙하다"며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원직복직돼 가정도, 건강도 예전처럼 회복됐으면 좋겠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조합원들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한 현대자동차 본사 상경투쟁을 마치고 20일 창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재판에 앞서 26일 가능한 조합원 전원이 상경할 예정이다.

한편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5년여 동안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모아왔으며 대법원에 계류중인 동안에만 마산과 창원시의회, 마산·창원·진해시민 20여만명,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 43명, 15대 국회의원 37명, 김수환 추기경, 경남지역 성직자 170여명, 16대 국회의원 57명 등이 '조속한 재판과 합리적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 및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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