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인건비 보조금 3천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시내버스 회사를 적발했다. 부당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경찰에 고발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시내버스 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부당수령 내역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시내버스 업체 가운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1곳은 보조금 부당수령과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에 따라 부당수령액 3천600여만원을 전액 환수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르면 고의로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된 52곳 중 51곳에서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인건비를 과다수령한 부분이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임금 과다수령과 관련해서는 정당성 여부를 좀 더 따져 볼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위법 여부를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65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고 있다. 인건비 부당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운송비용 환수·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퇴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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