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 기관이 시행 중인 정책과 관련해 협력한다. 노동부는 설립·운영규제 혁신과 재정지원 확대 같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제도, 도입률 0.6% 그쳐

노동자 실질소득 증대와 기업성과 공유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 간 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저성장과 경기악화 영향으로 기업규모 또는 고용형태별로 복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시행했다.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복수의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런데 10인 이상 사업체 도입률이 2017년 기준으로 0.6%에 그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0.3%에 불과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사업장의 59.2%가 2개 사업장이 만든 것으로 제도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가입·탈퇴가 까다롭고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해 기금설립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폐업시 회수재산 노동자 보호에 사용

노동부는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복지비용 지출 확대를 원하는 중소기업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80%까지 가능하다.

현재 금지돼 있는 기금 중도 참여와 탈퇴도 허용한다. 다만 탈퇴할 때에는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 재산을 가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중간 참여나 탈퇴, 탈퇴시 재산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부르거나 기금 참여를 어렵게 했다.

기금에 참여한 개별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 기금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대신 환수한 재산은 체불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면 재산을 회수할 수 없어 노동자 체불임금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금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노동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참여 사업장 많을수록 지원규모 확대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에 참여한 사업장수와 관계없이 조성한 기금의 50% 내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2억원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참여 사업장수와 노동자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5년간 20억원이다. 산업·지역단위 기금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5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수가 1천500명 이상이면 7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기업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기금에 출연하면 정부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기금을 만들면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고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대기업 사업주뿐 아니라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상위 20%와 하위 20% 임금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복지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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