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고용인원의 50% 이상을 박사·기술사 같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청년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고용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기관 명단을 공표한다. 정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어들거나 기관이 지정·설치·설립한 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박사 학위 취득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채용해도 청년고용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전문인력을 주로 채용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층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나 10년 이상 경력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 청년고용의무를 면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학교나 연구기관은 노력을 해도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명단이 공표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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