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하청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16분께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하행하던 전동차에 치인 하청노동자 A(45)씨가 숨졌다. A씨는 전동차에 치인 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같은 회사 동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전동차에 스치면서 부상을 입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중대재해발생보고서에서 A씨가 사고 당시 광케이블 공사를 위해 열차 통행을 감시하다 열차에 충돌했다고 추정했다. A씨는 무선통신회사 ㅇ사 소속으로 경부선 금천구청~수원 간 노후 광케이블 교체를 위한 통신선 관로 점검작업을 하고 있었다. 광케이블 개량작업 발주처는 코레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금천구청역은 열차운행 횟수가 많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화물열차·전동차가 쉴 새 없이 다닌다. 선로 위 작업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가 선로 위에서 사고를 당한 경위에 경찰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찰은 전동차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코레일과 하청업체 과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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