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도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주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일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지회장 홍순영)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서울시교육청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일부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회 조합원 200여명은 지난해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근속수당 미지급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맞춤형복지비는 제척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중앙노동위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모두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지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의 미래와 평등한 교육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순영 지회장은 “서울지노위·중앙노동위·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쓸데없이 소송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회는 하루 4시간인 근로시간을 학기 중 6시간, 방학 중 8시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을 이날로 113일째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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