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독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섭에 통상임금 논의를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는 2일 오전 광주 양림동 광주기독병원 로비에서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500여명 중 300여명이 함께했다. 지부는 이날로 5일째 파업을 했다. 지부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3.3%가 파업에 찬성했다.

지부와 병원은 올해 6월부터 10차례 교섭을 했다. 지부는 회사에 2017년 기준 공무원 기본급 100% 지급을 요구했다. 광주기독병원은 공무원 호봉표를 준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임금은 2017년 공무원 기본급의 91%다.

지부는 △인력충원 △간호 2등급 상향조정 및 병동별 근무번표 확정 △근무복 전면 개선 △야간근무 조건 개선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병원은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광주기독병원 노동자 47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미지급 임금은 8억여원이다.

병원은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 소송으로 추가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단체협약 개정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통상임금 문제는 임단협 교섭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지난달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는 사후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를 앞세워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개정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사후조정 과정에서도 파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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