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허권)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노동자 처우개선을 담은 2019년 산별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1일 “사용자협의회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총액 대비 2.0% 인상하기로 했다.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일반 정규직 대비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부별 보충교섭에서 다수 사업장이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를 저임금직군 노동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그 이상으로 인상률을 정한다는 뜻이다.

저임금직군은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제정되고 각 은행이 이듬해 7월 시행에 맞춰 계약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일반 정규직 대비 5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 노사는 올해 합의에서 각 사업장별로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노사는 사업장이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휴게장소를 제공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용역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쓰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총액은 1조원가량이다. 노사는 △과당경쟁 방지 노사공동 TF 합의 이행수준 정기 점검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처를 위한 노사 동수 기구 설치 △남성노동자 육아휴직 장려 △정년제도 개선 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직무능력 향상방안 논의에 합의했다.

허권 위원장은 “4개월이 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사측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올해 합의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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