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질 낮은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인사운영으로 임용포기 또는 퇴직자가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라는 제도 설립 취지를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저임금에 제도 불만 높아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권미혁·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안정치연대 소속 정인화 무소속 의원이 주최했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행정학)는 이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838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이 중 77.8%가 여성이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838명 중 316명이 ‘육아’를, 199명이 ‘자기계발과 간병·건강관리·일가정 양립’ 등을 꼽았다. 175명은 전일제 공무원 준비를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지원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1인 근무가 417명(49.9%), 2인1조 근무가 387명(46.2%)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94.9%)과 맞춤형복지비(74.7%)를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았다. 응답자의 87.8%는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수행하는 업무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 중 304명이 150만원 미만(36.4%)의 임금(세후)을 받았고, 243명은 120만원 미만(29%)을 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8.9%는 “보수 총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10명 중 8명은 임용된 급수에서 승진을 하지 못했으며, 626명(74.8%)은 승진기간이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0명이 “매우불만”이라고 답했고 309명이 “불만”이라고 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제도 지속 여부에 대해 69.1%가 “중단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별(41.6%), 저임금(24.2%) 등을 지목했다.

차별 금지하고 우선 채용권 보장해야

정부는 2013년 12월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확대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 국가·지방직을 포함해 1천104명이던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9년 현재 34명에 불과하다. 채용공무원 급감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향했던 취지와 달리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별·승진 기회 박탈·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의 문제가 현장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 신규채용 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의무고용비율 1%’를 지키라는 조항을 삭제한 원인도 있다.

배귀희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판단 기준은 임금·고용안정성·적정노동시간”이라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전일제 공무원 기준으로 시간비례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출장비·자격증·수당 등에 시간비례를 적용하면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근로시간 조정법을 제정해 차별금지를 명문화했으며 독일은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을 넘어 민간에까지 시간제·전일제 근무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전일제와 직무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 명목은 시간제지만 초과근무를 통해 전일제와 별다른 차이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간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물론 적합직무 개발·시간제에 대한 동등대우 원칙을 보장하고, 관행적인 초과근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에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근무실적이나 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되레 역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아무런 경력이 없는 자에 비해 공적수행경력이 있기에 전문성이 우월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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