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18년 만에 1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정부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올해 노사정 합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지원 비중 18년 만에 두 자릿수 진입

1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에 1천8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액 1천400억원보다 28.6% 인상한 금액이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모성보호급여(1조5천432억원) 대비 일반회계 비중은 11.7%다.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모성보호급여 중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142.9%에서 이듬해 58.4%로 급감했다.

국회는 2001년 7월 본회의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건강보험 부담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그럼에도 2003년에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다. 이후 대부분 2~3%대를 오가다 2015년 7.9%를 기록했다.

그러는 사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일반회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두 차례나 채택했다. 2017년 9월에는 일반회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모성보호급여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성 지원 필요

내년 예산안 일반회계 지원비중은 올해(9.6%)보다 2.1%포인트 늘어난 11.7%를 기록했다. 노사정 합의 영향으로 정부지원 비중이 10%대를 겨우 넘어선 것이다. "대폭 확대"를 결의한 노사정 합의안이 무색할 지경이다. 게다가 2017년 국회 환노위가 의결한 '일반회계 비중 30%'를 한참 밑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일반회계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노사정 합의 의미도 살리지 못했다”며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는 시급한 과제다.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한다. 고용보험법 84조(기금의 적립)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연말 적립금의 여유자금 적정규모는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0배 미만이다. 기금고갈을 막고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립배율이 0.7배에 그쳤다. 구직급여와 모성보호급여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정부지원은 예전처럼 미미했던 탓이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는 2016년 “현재 지출수준에서도 실업급여 계정은 2020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2025년부터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특수고용직이나 주부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성의 모성보호 확대정책도 정부지원이 필요한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여성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375억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67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가 모성보호급여 지원을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정도 속도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모성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에 비해 정부지원을 대폭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예산당국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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