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계 미국인 A씨는 지난해 6월 한국계 미국인 친구 B씨와 한국인 친구 C씨와 함께 한 클럽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다. 클럽 직원은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시 음주문화 차이로 옆 테이블과의 마찰과 폭력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등 수많은 사고를 경험했다”며 “외국인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돌려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출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출입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로 봤다. 인권위는 “클럽 직원이 인도계 미국인인 A씨 모습을 보고 한국계 미국인 B씨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했다”며 “한국계 미국인에게는 별도의 입장 제지를 하지 않았고,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출입제한 대상을 외관상으로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 운영자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지만 그런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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