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요양 처리기간 단축과 노동자 권리 보장,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훈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법정 처리기한은 20일인데 지난해 질병판정위가 심의한 1만6건 중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46.6%(4천659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산재 심의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재 신청 접수 후 결정 통보일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업무상사고가 17일로 가장 짧았고, 뇌심혈관계질환 105.6일, 근골격계질환 116.4일, 정신질환 181.8일, 직업성 암 330일로 나타났다.
김 상임활동가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전국 산재노동자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 67%가 산재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 걸렸다고 응답했다"며 "산재노동자 72.3%가 산재승인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정적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재보험 운영 제도를 전면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산재보험 재해자 중심주의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해자 중심 운영방식으로는 △산재 신청절차 간소화 △재해조사 과정의 공정성 보장 △재해자에 불리한 조사나 규정 위반한 조사 처벌 강화를 꼽았다.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와 출퇴근 재해 인정으로 지난해 산재 신청이 2017년 대비 21.9% 증가했다"며 "최근 산재 신청과 질병판정위 심의건수가 증가한 데다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관련성 특진을 실시하면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과장은 "직업성 암 산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상질병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산재 승인 전 단계라도 치료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 결과 올해 5월 194.5일이던 업무 처리기간이 7월에는 193.3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