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 신청 접수 후 결정 통보까지 근골격계질환은 116.4일, 직업성 암은 무려 330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승인 결정이 지연되면서 재해노동자 72%가 불안감에 안정적 치료를 받지 못했다.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요양 처리기간 단축과 노동자 권리 보장,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훈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법정 처리기한은 20일인데 지난해 질병판정위가 심의한 1만6건 중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46.6%(4천659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산재 심의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재 신청 접수 후 결정 통보일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업무상사고가 17일로 가장 짧았고, 뇌심혈관계질환 105.6일, 근골격계질환 116.4일, 정신질환 181.8일, 직업성 암 330일로 나타났다.

김 상임활동가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전국 산재노동자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 67%가 산재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 걸렸다고 응답했다"며 "산재노동자 72.3%가 산재승인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정적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재보험 운영 제도를 전면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산재보험 재해자 중심주의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해자 중심 운영방식으로는 △산재 신청절차 간소화 △재해조사 과정의 공정성 보장 △재해자에 불리한 조사나 규정 위반한 조사 처벌 강화를 꼽았다.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와 출퇴근 재해 인정으로 지난해 산재 신청이 2017년 대비 21.9% 증가했다"며 "최근 산재 신청과 질병판정위 심의건수가 증가한 데다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관련성 특진을 실시하면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과장은 "직업성 암 산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상질병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산재 승인 전 단계라도 치료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 결과 올해 5월 194.5일이던 업무 처리기간이 7월에는 193.3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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