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안정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 집중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올해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재정일자리 95만5천개 창출, 25조8천억원 투입

내년 예산안은 513조5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9.3%) 늘어났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노동부문 예산이 181조6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4%를 차지한다. 일자리 예산은 25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천억원 증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74만개를 포함해 95만5천개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30조6천151억원이다. 올해 26조7천163억원보다 14.6%(3조8천988억원) 증액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2천771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에 20만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종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올해 10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 7조1천828억원인 실업급여 예산을 9조5천158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1조2천억원 투입

저소득 노동자와 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체불노동자 임금채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내년 1월부터 최대 1천8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7월부터는 재직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체당금 예산을 올해 4천114억원에서 4천443억원으로 올린다.

중소·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감액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2조8천188억원에서 2조1천647억원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예산은 9천971억원에서 1조2천820억원으로 증액했다.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인원이 10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인원을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늘린다. 예산은 올해 6천735억원에서 9천909억원으로 증액했다.

노동시간 줄인 사업주 지원 2.6배 늘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중년 일자리와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자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296억원을 투입해 1만1천명을 지원한다.

신중년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은 90억원에서 30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아빠육아휴직보너스·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배우자 출산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원예산을 1조4천553억원에서 1조5천432억원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시행함에 따라 노동시간단축 지원예산을 증액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노동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347억원에서 904억원으로 2.6배 확대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설치지원금은 올해 321억원에서 554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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