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서 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생중계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의 경우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18조(선거권이 없는 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도 최씨에게 건넨 뇌물·횡령액이 2심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기존 재판에서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는데, 여기에 말 세 마리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뇌물로 추가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세 사람이 86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받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였던 말 세 마리와 영재센터 지원액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순실씨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공직자에 대한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데 그쳤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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