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비정규교수노조>
올해 1학기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잃은 강사가 7천834명으로 집계됐다. 4천704명은 강의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강사였다.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강사들이 담당하던 강좌를 줄이면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대학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에 따르면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천925명이다. 지난해 1학기(5만8천546명)보다 1만1천621명 줄었다. 다른 학교에 전임교원이나 초빙·겸임교원으로 자리를 옮긴 인원을 제외하면 강의 기회를 빼앗긴 강사는 7천834명이었다. 이 중 4천704명은 다른 직업 없이 강사를 직업으로 삼은 전업강사로 확인됐다.

피해는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 강사에게 집중됐다. 인문사회 강사 1천942명과 예체능 강사 1천66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자연과학 강사는 633명, 공학 강사는 362명, 의학 강사는 101명이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신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교원을 늘리는 경향도 확인됐다.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과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다. 겸임교원은 지난해 1만8천393명이었다가 올해 2만2천817명으로 4천424명 증가했다. 초빙교원은 같은 기간 7천440명에서 7천951명으로 511명 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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