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이 ‘노동자는 차별 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를 캐치프레이즈로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청원운동을 한다. 9월 한 달간 서울 전 지역을 순회하며 노동기본권 보장과 원·하청 공동사용자 책임, 노동보험 확대 등의 새 노동정책을 홍보하고 입법청원서명을 전개한다.

민중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6가 전태일동상 앞에서 입법청원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민중당은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노동법은 노동환경 변화로 양산된 비정규 노동자와 초단시간·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새 노동직업군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던 전태일 열사 정신처럼 지금의 낡은 노동법을 새로 고쳐 노동법 사각지대를 막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하에 9월 한 달간 서울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에게 새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청원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휴·공휴일 보장,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등을 새 노동정책에 담았다. 원청과 하청 모두와 교섭할 수 있는 공동사용자 책임은 물론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민중당 관계자는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노동법 기준으로 현재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즉시 고쳐 써야 한다”며 “서울지역을 순회하며 민중당의 새 노동법과 노동정책을 홍보하고 입법청원서명을 통해 서울시민의 동의와 힘을 모아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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