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정기훈 기자>
정치·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일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남은 기간은 5일이다. 지난해 12월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농성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선거제도 개혁법안 1월 처리’ 합의 후 8개월간 표류해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정개특위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개특위 1소위원회 위원장 인선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이제 특위 연장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를 시도하고 있다.

개혁안 전체회의 회부 결정 못해

정개특위가 26일 선거제 개혁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다. 정개특위는 지난 22일과 23일 1소위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내용을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4당은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안 소위 심사를 끝내고 26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정개특위 활동 연장을 요구했다. 26일 예정된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표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표결 저지를 위한 수단으로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 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 가능하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1소위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달 정도 특위를 연장해도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12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제도를 단독으로 표결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은 더 이상의 특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위 연장 주장이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위함이 아닌 데다 내년 총선 일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특위를 연장해) 법안에 대해 일독하는 것이 어찌 생산적이지 않다고 하느냐”고 반발했으나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더 나은 대안을 내 주든지, 안 그러면 소위에서 더 생산적 논의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사개특위, 소위 구성 문제로 여전히 표류

사법개혁안을 논의 중인 사개특위도 표류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검경개혁소위 구성 변경과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도 (검경개혁소위 구성이) 4인이 돼야 하는데 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에 배정하면서 (1석을) 양보하게 됐다”며 “(자유한국당이) 소위원장(을 맡는 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검경개혁소위가 더불어민주당 4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된 것 자체를 새롭게 논의하자고 한다”며 “근본적으로 재논의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위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같은날 사개특위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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