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고, 고액재산가의 보험료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1천원 줄었다. 고소득 직장인과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6만6천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 37만 세대가 월평균 5만1천원 인상됐다. 피부양자 28만 세대는 월평균 5만원이 늘었다.

정부는 2017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 수입이 1천만원이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게 됐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가족의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보험료가 폐지됐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랐다. 연간 총수입이 3억8천6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9천700만원을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피부양자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천400만원을 넘고,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재산가는 자격이 박탈되면서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

한편 공단이 지난 6월4일부터 10일까지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응답자의 25.1%가 "매우 잘했다"고 답했다.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34.8%)를 포함해 긍정적인 평가가 5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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