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87%로 법이 정한 고용률 3.1%를 밑돌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이 출연한 비영리법인에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했다. 백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위원은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전체 규모를 보면 2016년 270곳에서 2018년 331곳으로 증가했다”면서도 “유형별로 보면 일반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253곳으로 매년 늘었지만 나타난 반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78곳에 그쳐 증가추세가 더디다”고 밝혔다. 그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대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인정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에 적합한 장애인 직무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백 연구위원은 “비영리법인형의 자회자형 표준사업장은 책임소재와 고용유지·직접고용 위축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실질적인 (기업)지배기준과 의무고용인원 인정비율 등을 제시해 설립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에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처럼 비영리법인형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수익의 일정부분을 고용유인·직업훈련에 재투자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시각도 존재한다”며 “비영리법인형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대기업의 규모 및 업종 제한의 필요성 여부 검토와 함께 기존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의 업종 침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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