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여성이 작업장에서 겪는 위험을 고려하는 내용이 없어 성별 안전 격차를 확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안전한가?’ 이슈페이퍼에서 “성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안전보건 정책은 업무 관련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여성과 남성노동자의 사고·부상·질병 차이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불평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이 없다. 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은 노동안전보건 관련법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중돼 있는 위험 작업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여성이 수행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 안전하다고 간주됐고, 그 결과 여성들이 작업장에서 당하는 사고·부상·질병들은 과소평가돼 왔다는 것이다.

정책연구원은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차이는 동일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다르게 작용한다”며 “노동자의 안전·건강 정책에서 여성의 안전·건강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재해 현황에서 성별에 따른 재해자 비율을 보더라도 2008~2017년 10년간 여성재해자수가 평균 19.6%에만 머물렀다”며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성 편향과 성 불평등이 내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연구원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중돼 있는 제조·중화학·건설업을 중심으로 안전기준과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비전통적인 산업·직종에서의 노동안전 기준과 위험성 평가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해자 8만9천848명 중 건설업 2만5천649명, 제조업 2만5천33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4천237명, 광업 1천897명, 임업 1천124명 순으로 산재 발생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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