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택배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노동자를 체포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 지침을 위반했다"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전자충격기 사용요건과 절차를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19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 배송차량을 막아선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한 A씨는 당시 파업 대체인력의 택배 배송을 막기 위해 차량 밑에 들어갔다.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끌어내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노조는 "당시 경찰관 1명은 노조 조합원의 머리를 무릎으로 짓눌렀고 2명은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으며 나머지 1명은 온몸을 누르면서 테이저건을 쐈다"며 "4명의 경찰관이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며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동자를 연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이자 경찰력 남용이고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수차례 경고와 설득에도 격렬히 저항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라며 "이를 위법적인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경찰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력화 시도"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판단은 경찰과 달랐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대상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전자충격기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은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위반했다"며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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