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 주최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건설현장 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숙련 내국인 노동자의 연령은 높아지는 반면 건설현장에 유입되는 청년은 극히 적다. 고령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노후보장 체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더군다나 고령노동자 증가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건설현장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공제 적용범위 확대하고 노후대책 내실화해야”

국회연구단체인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공동대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산업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발제에서 “우리나라 건설산업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약 20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라며 “하지만 건설노동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건설기능인력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노동자로, 건설업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건설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으로 건설현장 육체노동 종사자를 지칭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기능인력 155만2천645명 중 40대 이상은 125만5천명(80.8%)이다. 이 중 60대 이상이 25만명이다. 건설현장 고령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하고 있다. 2000년 19.4%와 5.4%였던 50대와 60대 이상 노동자 비율은 지난해 36.5%와 16.3%로 급증했다. 그러나 일용직이 대다수인 건설현장 특성상 고령노동자 노후대책은 없다시피 하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라 구직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규범 위원은 건설현장 고령화 원인으로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저가 수주경쟁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 △삭감된 노무비 충당을 위한 저임금 외국 인력으로의 대체 △고령화에 따른 산재위험 증가 등을 꼽았다. 그는 “적정단가 보장과 연동된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내국인 우선고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숙련 고령자 일자리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퇴직공제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정률제 같은 연금방식으로 전환해 노후대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노사, 외국인 노동자 유입·확대에 이견

건설 노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건설현장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확대에 따른 일자리 부족에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도입과 외국인 노동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현석호 건설노조 정책실장은 “건설현장 고령화도 문제지만 일자리 부족 문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며 “적정임금제 도입과 내국인 우선고용 여건 조성, 노후대책 내실화를 위한 퇴직공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과 공공공사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한을 요구했다. 현 실장은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규모는 약 25만명으로, 이 인원만 제대로 근절해도 신규투자 없이 25만명의 내국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전소 등 산업설비·플랜트 공사에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듯 서민 일자리인 건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현장은 근로환경이나 여건이 나빠 젊은 인력 유입에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했되고 있다”며 “내국인 기능인력 육성·유입이 이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내국인 구인 자체가 어렵기에 형틀목공·철근공·콘크리트공·석공 등 내국인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종 위주로 적정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임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그는 “적정임금제가 숙련공 선호에 따른 비숙련·청년층 진입장벽 발생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형수 의원은 “건설산업 고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건설업 취업자 소득보장과 노후보장 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업 고령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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