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변·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위헌적이고 명분이 없다”며 파병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오려면 거쳐야 하는 좁은 바다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폭발하는 곳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난 13일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부산에서 출항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 등을 보강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결정되면 언제든지 뱃머리를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국제 평화유지에 기여한다는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해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이란은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 위험도 보고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임무나 활동목적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정부가 파병을 강행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파병의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같은날 의견서를 내고 “정부는 특정 국가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