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돼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지 주목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4일 “정규교사 시험에 서면심사로 교장의 딸이 뽑히고 행정실 직원에 친인척을 내리꽂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실 직원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용하거나 공개전형 없이 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 사립 초·중·고교 친인척 직원(교원 제외)’ 채용 현황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립학교는 전국 262개나 된다. 이렇게 채용된 직원 10명 중 7명(66%)은 자녀·배우자와 조카 등 3촌 이내 친인척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는 “대다수 사학이 시·도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친인척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아 학교재정 분야를 장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사학법인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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