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희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

매일 아침 서울시청 앞에 가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콜센터 상담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출근길에 플래카드를 들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SH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SH공사 콜센터 상담원들은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필수·상시·지속적인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관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콜센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SH공사로 인해, 이들은 SH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용역근로자·기간제 근로자로 비정규직 신분입니다. 또한 이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은 사실상 인력 파견형태로 도급사업을 하면서 중간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가져가며 수익을 창출하는 용역업체로 인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노동 3권은 근로계약 상대방인 용역업체의 주기적 변경으로 인해 (SH공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직접고용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낮은 노동조건,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책 시행 결과를 보면 과연 진정성 있는 취지였는지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정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중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임에도 3단계 대상으로 오분류돼 전환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오분류사무 신청을 받아 심사를 했습니다. SH공사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SH공사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에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또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인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과업내용서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근무형태와 근로시간·휴일 등에 직접 관여하는 등 실질적 근로관계가 정부의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상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분류 선정 기준에도 해당하므로 오분류사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고용노동부는 SH공사 콜센터 업무를 오분류사무가 아닌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분류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소관부처 선정이 어려우니 개별 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통지했습니다. SH공사 콜센터 상담원들은 이러한 노동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아침 서울시청 앞에서 SH공사가 콜센터 상담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H공사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 서울시에도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입니다. 처음부터 당연히 SH공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것 자체가 부당한데, 심지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 정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다니. 부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이들에게 희망고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SH공사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직접고용하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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