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명장은 자신의 숙련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숙련기술 전수 참여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명장은 633명이다. 하지만 숙련기술 전수사업 참여자는 178명으로 28.1%에 그쳤다.

대한민국 명장은 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노동부는 1986년부터 명장을 선정했다. 명장은 해당 직종에서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만∼405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노동부는 숙련기술자 전수활동을 평가해 우수 숙련기술자들이 전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넣었다. 중소기업이나 특성화고 등 희망자에게 숙련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 숙련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대한민국 명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동부 소관 숙련기술자는 △대한민국 명장(633명)을 비롯해 △우수숙련기술자(384명) △숙련기술전수자(125명) △이달의 기능한국인(142명)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1천687명) △국제기능올림픽 수상자(589명) 등 3천560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품질명장은 1천4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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