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강화를 요구하며 12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새벽 국토교통부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단체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경실련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체가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들은 전날 오후부터 12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2시간을 남겨 놓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국토부와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됐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방안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을 지브(타워크레인 수평구조물) 길이 최대 50미터(타워형)로, 인양 톤수와 지브 길이 관계를 의미하는 모멘트를 733킬로뉴턴미터(kN·m) 이하로 정했다. 국토부 기준으로 하면 소형 타워크레인도 100미터 작업반경을 가지게 돼 대형 타워크레인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계는 또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에 조종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노사민정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기존에 등록한 장비와 신규 등록 장비에 대한 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단체별 내부 논의를 거쳐 14일 열리는 노사민정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임의로 개조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시한폭탄처럼 운영 중인 소형 타워크레인이 이번 합의로 원래 제작의도에 맞춰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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