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네이버 손자회사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한다.

지회는 12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하기 위해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인천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가 지분 100%를 소유한 손자회사다. 검색광고 광고주 상담과 쇼핑 판매자 지원을 위한 콜센터 업무, 네이버·자회사 임직원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회에 따르면 상담직군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난해 7월 지회 설립 전까지 아침조회·월례조회·업무테스트 등의 이유로 20~30분씩 일찍 출근시키거나 늦게 퇴근시키고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임금꺾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원들은 업무내용을 공지하는 아침조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8시40분까지 출근해야 했다. 월 1회 월례조회 날에는 30분 일찍 나왔고, 매월 1회 퇴근 후 업무테스트를 받았다.

지회 설립 후 같은해 8월부터 조기출근 강요 같은 관행은 폐지됐다. 회사는 그러나 기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모르쇠했다. 컴파트너스측은 지회에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다"며 "법적·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 관계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시효가 최장 3년인 만큼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지난해 8월6일부터 컴파트너스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교섭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복리후생·휴식권 보장 같은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회는 콜센터 상담업무 특성상 감정노동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50분 업무 후 10분 휴식, 중식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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