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제도를 비판하며 2016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노조 조합원 14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노동청 민원실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여러 명이 함께 구호를 외친 행위는 단순한 민원제기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노조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알바노동자가 호소할 곳은 고용노동청뿐이며 노동자가 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정훈 전 노조 위원장(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판사가 선고 중 주요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노동자 단체행동은 사용자를 향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알바노동자와 같은 불안정노동자의 사용자는 전체 사회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법·제도적 판단도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1월 임금체불을 당한 알바노동자들이 최후수단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노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근로감독관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서울노동청에서 시위를 했다. 그해 10월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조합원들을 기소하고 징역 6월에서 2년6월까지 구형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