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낸 한 장의 공문이 금융노조를 실소케 했습니다.

- 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양호윤 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위원장을 수신자로 공문 하나를 시행했는데요. 이날 공문이 노조에 전달됐습니다.

- 공사는 "도시재생 뉴딜지원사업·고분양가관리 등 정부 정책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며 "귀 조합의 사장 퇴진운동으로 그간 축적된 공사의 대외 이미지가 훼손돼 공사의 정부 정책 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공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 이재광 공사 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한 뒤 노동탄압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범위 축소 시도나 감사실을 통해 양호윤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2명의 파면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죠.

- 노조와 지부는 이재광 사장 퇴진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만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 공사는 또 “노사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서명운동 등은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는데요.

- 노조 관계자는 “공사의 대외 신인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를 당장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재광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면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택시사납금제 완전 폐지 위해 업체 처벌 강화해야"

-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 사납금 폐지를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됐는데요. 벌써부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택시사납금제 폐지 법안이 가결된 점은 환영하지만 처벌조항을 강화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1997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택시기사가 매일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나머지 수입을 갖는 사납금제가 금지됐습니다.

- 그런데 택시회사들이 납입기준을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바꿔 사납금을 받으며 관행을 유지했죠. 여기에 대해 대법원이 2007년 3월 "수입금 배분이나 근로조건은 노사 간의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사납금제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 노동계는 사납금제 폐지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식의 입법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1년 이내에 4회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비로소 사업 일부에 대해 감차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고요.

- 지부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 사납금제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고 이번 법 개정은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처벌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가 처벌의지를 갖지 않으면 사납급제 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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