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9년 8월7일자 3면 <‘최저임금 8천590원’에 고개 숙인 서형수 의원> 기사에서 서형수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일정 수준(연 300%·월 25%)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복리후생수당 산입범위 포함과 단계별 확대 적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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