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대상 문건(사법농단 문건)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조사 결과 주요 파일' 410개 중 404개 파일 원본이다. 법원행정처가 이 문건들을 비공개하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시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사법농단 문건이 공개될 경우 감사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 향후 진행될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문건 일부가 인용된 보고서가 공개된 것만으로 국민 알권리가 충족됐다고 봤다.

그런데 2심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며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 66명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문용선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자로 검찰에 의해 대법원 비위 통보를 받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2심 재판은 재판부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을 감사업무나 형사재판까지 미리 상정해 업무지장을 인정해 버린 것은 정보공개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2심 재판부 판결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연루 비위 법관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 참여연대는 6월 사법농단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징계 현황,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의 명단과 그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모두 "개인정보 및 법관들의 사생활"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법관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며 사법농단 행위는 법관 스스로 재판독립을 파괴한 사태"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와 직결되기에 사생활로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정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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