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민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임기 초반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외노조 철회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장관은 “저희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법률이 개정돼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동시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법외노조로 통지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철회하게 되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 짧은 문답에 전교조 법외노조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노동부 장관의 답변은 두 가지 점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첫째,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이라고 판단한 바는 없다. 둘째,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도 아니다.

전교조는 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정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가입자격을 현직 교원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해직자로 한정한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든 노조법(9조1항)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것이 전부다.

한편 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스스로 자신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직권취소는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더라도 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판결이 갖는 후소의 관할법원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이므로 행정청의 직권취소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처분청은 직권취소를 할 수도 있다(홍정선, 행정법특강 14판, 803면). 판례는 현행법상 법원(法源)이 아니므로 이러한 직권취소가 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당사자인 노동부 장관조차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사건의 경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다.

나아가 1심과 2심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이제 와서’ 직권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부의 시각이 그와 같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다. 심지어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문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연관돼 있기도 하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상돈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꼬일 대로 꼬인’ 문제다. 잘못 지어진 매듭을 풀기 위해선 그 몇 배의 공을 들여야 하는 법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2천일이 지났다. 전교조는 올해 다시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 농성도 70여일을 넘겼고 그사이 30주년을 맞았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상태에서 시작해 30살 생일도 법내노조가 아닌 채로 맞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법외노조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매듭은 어느 때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최대한 빨리, 매듭을 잘못 지은 자가 풀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최대한 빨리, 법외노조 통보를 한 자가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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