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는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을 일일이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근로감독관은 2천124명(산업안전감독관 포함)에 불과하다. 임금체불 신고사건뿐만 아니라 노동자 권리구제와 컨설팅·노무관리지도·사업주 교육까지 하려면 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 현안에 밝아 기업 임금체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런데 근로감독권한이 없어 노동권 침해를 제재할 수 없다.

이 의원이 제출한 근기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한 조사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영화제 단기계약 노동자와 건설현장·IT업체 노동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업들의 임금체불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자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금체불 사건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최대한 빠르게 조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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